행정안전부가 안전한 민원 서비스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행정기관 민원실 내 폐쇄회로TV(CCTV)를 설치하고 안전요원을 배치한다. 사진은 지난해 10월 광주 서구청 청사 1층 민원실. /사진=뉴스1
행정안전부가 안전한 민원 서비스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행정기관 민원실 내 폐쇄회로TV(CCTV)를 설치하고 안전요원을 배치한다. 민원취약계층 지원도 확대한다.
행안부는 5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오는 12일부터 시행된다.

시행령 개정은 국민 누구나 안전하고 편리하게 민원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민원인의 권익 구제를 강화하기 위해 이뤄졌다.


개정안에 따라 향후 일부 민원인들의 폭언·폭행 등을 예방하기 위해 행정기관 민원실 내에 CCTV, 비상호출장치 등이 설치되고 안전요원이 배치된다. 폭행 등 피해를 당한 민원공무원의 경우 심리치료와 법적 지원 등이 이뤄진다.

또한 민원취약계층을 위한 전용창구와 보청기, 점자 안내 책자와 같은 편의사항이 추가로 제공된다. 다수인·반복민원에 대해 연 1회 이상 민간 위원들이 참여하는 민원조정위원회 심의 의무화, 지도·감독기관의 의견 제시 절차 마련 등 민원인 권리 구제도 강화된다.

이밖에 온라인으로 신청된 민원의 8시간(근무시간) 내 접수, 매크로 민원 등으로 공무를 방해하는 경우 전자민원창구 이용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