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서귀포해양경찰서는 6일 A씨(50대)를 방화 혐의로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 4일 오전 4시27분쯤 성산항 내 정박 중인 어선 3척(29톤. 39톤, 47톤)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다. 이날 뉴시스에 따르면 해경은 최근 화재 사고를 조사하던 중 현장 주변을 비추고 있는 폐쇄회로TV(CCTV)에서 A씨가 선박 갑판 위를 돌아다니는 등 불을 지른 것을 확인했다.
해경은 이후 차량 번호를 추적해 전날 오전 11시45분쯤 제주 서귀포 성산읍 한 주차장에서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해경 조사에서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범행 일체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경은 여죄를 조사하고 있다. 추후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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