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격리 치료를 위해 입원 중이던 병원 샤워장에서 여성 신체를 불법 촬영한 20대가 집행유예를 받았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 /사진=이미지투데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격리 치료를 위해 입원 중이던 병원 샤워장에서 여성 신체를 불법 촬영한 20대가 집행유예를 받았다.
7일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이지수 판사)은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1살 남성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16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 등을 명령했다.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1월4일 밤 9시 코로나19 감염병 전담 병원인 원주의료원 내 샤워장에서 여성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코로나19 확진을 받고 원주의료원에 격리된 상태였다. 그는 여자 샤워장 아래 문틈 사이로 자신의 휴대전화를 넣어 범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조사가 시작되자 휴대전화를 초기화했던 사실도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가 엄벌에 처할 것을 요구한 점, 사건 관련 휴대전화를 공장 초기화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