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은 지난 6일 국가정보원법 위반(직권남용죄) 등 혐의로 국정원이 고발한 두 전직 국정원장을 대검철청으로부터 이첩받았다. 7일 뉴시스에 따르면 중앙지검은 고발장 내용을 살펴본 뒤 박 전 원장을 직권남용죄(국정원법 위반) 등으로 고발한 사건을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희동)에 배당했다. 서 전 원장이 지난 2019년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과 관련해 국가정보원법 위반(직권남용죄)과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로 고발된 사건은 공공수사3부(부장검사 이준범)에 배당했다.
공공수사1부는 현재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 이대준씨의 형 이래진씨가 서훈 전 원장과 김정호 전 민정수석 등을 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은 지난 2019년 11월 북한 선원 2명이 동료 16명을 살해하고 한국으로 넘어와 귀순 의사를 밝혔으나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강제 추방된 사건이다. 사건은 한국 정부 수립 후 북한 주민이 강제 송환된 최초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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