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일 A교수는 학교 홈페이지에 "예비군 훈련 등으로 결석하는 학생들은 시험을 잘 봐서 보충하면 된다"라는 제목의 공지를 올렸다.
그는 "학교 본부를 통해 예비군 훈련 등을 출석으로 인정해달라는 요청이 있었던 모양"이라며 "계절학기는 일반학기와 다르다는 것을 미리 공지드렸고 어떤 이유로든 출석 인정 사유(코로나 확진과 같이 공공방역이 문제되는 경우를 제외)로 인정하지 않으리라는 것도 말씀드린 바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출석점수가 시험으로 make-up(메운다) 못할 만큼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시험을 잘 보면 된다"고 덧붙였다. 이에 해당 대학교의 대학생 커뮤니티 '에브리타임'에는 A교수의 공지에 대해 비판하는 게시물이 올라왔고 누리꾼들 사이에도 내용이 퍼졌다.
또 "예비군 훈련을 다녀온 친구들은 증빙서류 필요 없이 제게 쪽지로 훈련 날짜를 알려주면 된다"고 덧붙였다.
현행 예비군법은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의 장은 예비군 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받는 학생에 대해 훈련 기간을 결석으로 처리하거나, 그 동원 또는 훈련을 이유로 불리하게 처우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만약 직장이나 학교 등에서 예비군 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는 사람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이익을 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앞서 지난 2018년 서울대 경영대학 일부 교수들도 예비군 훈련 참석으로 인한 결석을 출석으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공지했다가 학생들의 반발을 사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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