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무면허 운전과 음주측정 거부, 경찰관 폭행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장제원 의원의 아들 장용준에 대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사진은 지난해 9월 서울 서초구 서초경찰서에 출석하는 장용준. /사진=뉴시스
검찰이 무면허 운전과 음주측정 거부, 경찰관 폭행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장제원 의원(국민의힘)의 아들 장용준(22·가수 활동명 노엘)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구형했다.
7일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3부(부장판사 차은경 양지정 전연숙) 심리로 열린 장용준의 2심 결심공판에서 "집행유예 기간에 동종 범죄를 또 저질렀고 범행 정황도 불량하다"며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장용준은 최후 진술에서 "사회적으로 모범을 보여야 할 제가 불미스러운 일로 사람들에게 언급돼 부끄럽고 죄송하다"며 "지난해 10월 구속되고 오늘에 이르기까지 저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은 날이 없다는 것을 알아달라"고 주장했다.


그는 "일찍이 사회생활을 시작해서 스트레스, 고통, 상처를 해소하기 위해 술에 의존하면서 중독됐고 해서는 안 되는 일을 저질렀다"며 "사회로 돌아가면 알코올 의존증을 체계적으로 치료하고 어머니와 아버지의 피눈물도 닦아드리겠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제게 기회를 주신다면 잊지 않고 더 모범적으로 생활하겠다"며 "경찰들과 저의 가족들에게 정말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장용준의 항소심 선고는 오는 21일 진행된다.

장제원 의원의 아들이기도 한 장용준은 지난 2021년 9월18일 밤 10시30분쯤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서 무면허 상태로 벤츠 승용차를 몰다 다른 차와 접촉사고를 냈다. 순찰 중 이를 목격한 경찰이 음주측정과 신원확인을 요구했으나 장용준은 30여분 동안 거부하며 경찰관의 머리를 가격하는 등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장용준은 지난 2019년 9월에도 음주운전 혐의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4월 장용준이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한 점 등을 고려해 "죄책이 무거워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며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다만 경찰관을 다치게 한 상해 혐의에 대해서는 "상해 정도가 경미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음주운전이나 음주측정 거부를 반복한 운전자를 가중처벌하는 이른바 '윤창호법' 조항을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장용준의 공소장도 단순 음주측정 거부를 적용하는 내용으로 변경됐다. 하지만 검찰은 구형량을 1심 때와 동일하게 유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