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적으로 폭염이 지속되는 가운데 사망자가 발생함에 따라 '열사병'도 중대재해로 분류됐다. 사진은 지난 3일 서울 한 대형마트 앞 전광판에 낮기온 36도로 표시된 모습. /사진=뉴스1
전국적으로 폭염이 지속되는 가운데 사망자가 발생함에 따라 '열사병'도 중대재해로 분류됐다. 이에 서울시 등 지방자치단체는 폭염종합대책 추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7일 뉴스1에 따르면 최근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면서 서울에서는 지난 5일까지 36명의 온열질환자가 발생했다. 경남, 충북 등 타 지역에서는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도 나왔다.

폭염으로 인해 작업 도중 발생한 열사병 질병자가 1년 이내 3명 이상이 되면 중대산업재해에 해당돼 해당 단체는 처벌을 받게 된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 3명 이상 발생하는 경우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고열작업 또는 폭염에 노출되는 장소에서 하는 작업으로 발생한 심부체온상승을 동반하는 열사병을 중대재해로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열사병 등 온열질환 역시 중대재해처벌법(중대산업재해) 대상이 되면서 서울시 등 지방자치단체도 바짝 긴장하고 있다.

서울시 사업소 40곳(본청 1·산하 39) 중 사업장별로 올해 3명 이상 열사병 질병자가 나온다면 오세훈 서울시장도 처벌을 피할 수 없다. 다만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얼마나 대응 조치를 했는지 등을 따져 책임을 묻는다.


이에 서울시는 지난 5월20일부터 '2022년 여름철 폭염종합대책'을 시행해 오는 9월30일까지 약 4개월 동안 열사병에 적극 대응한다. 중대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실외 근로자 안전관리도 강화하기로 했다. 폭염특보 발령 시 건설공사장에서는 단계별(관심-주의-경고-위험) 조치사항을 이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