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이원범·한기수·남우현)는 7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재심에서 유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일교포 유학생 간첩조작 사건은 박정희 정권 시절인 1975년 중앙정보부에 의해 유학생들이 간첩으로 몰렸던 사건이다. 유씨는 이 사건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졌고 1심에서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사형을 선고받았다. 이후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돼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고 유씨는 20여년을 복역했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는 지난 2010년 이 사건이 조작됐다고 판단했고 2020년 1월 유씨는 재심을 청구했다. 법원은 유씨의 청구를 받아들여 재심을 개시했다.
재심사건을 심리한 재판부는 "피고인의 수사기관 자백진술은 심리적 강제적 압박이 동반했고 불법체포 하에 이뤄졌다"며 유씨와 관련자들의 대부분 진술에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증거능력이 인정된 증거들을 살펴봐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없다는 최종 판단"이라고 덧붙였다.
선고 직후 재판부는 "피고인의 명예가 뒤늦게나마 회복되길 바란다"며 "앞으로 걸어갈 삶에서도 조금이나마 유익되고 가족분들에게도 위로되기를 진심으로 희망한다"고 위로의 말을 전했다. 그러면서 "재심기간 피고인과 변호인 모두 참으로 수고많았다"고 격려했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