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국민의힘 대회의실에서 열린 당 중앙윤리위원회에 출석해 소명을 마친 후 회의실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당원권 정지 6개월의 중징계를 받았다. 약 8시간의 심의·의결 절차 끝에 나온 결론이다.
국민의힘은 지난 7일 오후 7시부터 진행된 4차 당 중앙윤리위원회를 통해 이 대표의 성상납 증거인멸 교사 의혹 심의를 통해 품위 유지 의무 위반을 이유로 당원권 정지 6개월의 징계를 결정했다. 무려 7시간45분이 소요된 끝에 결정된 결론이다. 이 대표의 측근인 김철근 당대표 정무실장은 이보다 무거운 당원권 정지 2년의 징계를 받았다.

당 대표가 징계를 받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면서 여당은 대혼돈 속으로 빠져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당원권 정지 효력은 징계 즉시 발효된다. 당 대표는 권성동 원내대표가 권한대행을 맡게 된다.


향후 6개월 동안 이 대표가 직무 수행이 불가능해지면서 대표직 유지 여부도 불투명졌다.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의 전환, 조기 전당대회를 통한 새 지도부 선출 등 다양한 당내 의견이 나올 것을 예측된다. 특히 이 대표는 징계 결과에 반발해 가처분 신청 등 법적 공방을 검토하고 있어 내홍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7일 밤 9시20분쯤 윤리위에 출석해 약 2시간50분 동안 소명 절차를 진행했다. 이후 이양희 당 윤리위원장은 7일 오전 2시 45분까지 진행된 심의를 마친 후 "이 대표에 대한 당원권 정지 6개월을 의결했다"며 "이준석 국민의힘 당 대표 이하 당원은 윤리규칙 4조 1항에 따라 당원으로서 예의를 지키고 자리에 맞게 행동해야 하며 당의 명예를 실추시키거나 국민 정서와 동떨어진 언행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에 근거했다"고 징계 배경을 설명했다.

윤리위는 사실상 이 대표가 김철근 정무실장을 통해 성 상납 의혹 제보자를 만나 입막음을 시켰다고 판단했다. 이 대표의 핵심 측근인 김 실장은 당원권 정지 2년의 중징계를 받았다. 김 실장은 이 대표의 성상납 의혹을 제보한 장모씨에게 7억원의 투자 각서를 써주며 관련 증거를 인멸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