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일 경기 평택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포클레인 운전자 A씨(50대)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후 4시쯤 평택 청북읍에 있는 한 초등학교 앞 횡단보도를 건너는 초등학생 2명을 치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소방대는 이날 "초등학교 앞 횡단보도에서 포클레인이 초등학생 2명을 치고 지나갔다"는 신고를 접수받은 후 현장에 출동했다. 소방대가 현장에 도착할 당시 B양(11)은 머리를 크게 다쳐 사망한 상태였다. 함께 사고를 당한 C양(11)은 경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
경찰도 곧바로 A씨를 추적했다. 그는 현장에서 약 3km 떨어진 서부공설운동장의 한 도로에서 운전 중에 붙잡혔다.
당시 A씨는 술을 마시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으며 "사고가 났는지 인식하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가 난 학교 정문 앞 횡단보도는 어린이보호구역으로 경찰은 폐쇄회로(CC)TV를 분석해 범죄 혐의점을 찾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사고 현장 주변에 설치된 CCTV를 통해 고의성 여부, 속도 규정 준수, 신호위반 여부 등 범죄 혐의점을 파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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