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성동경찰서는 동물보호법 위반(동물학대 등의 금지) 등 혐의로 20대 남성 A씨와 30대 B씨(무직·남)를 수사해 전날 주피의자 관할 경찰서인 부산동부경찰서로 이첩했다. 부산동부경찰서는 조만간 이들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앞서 '동물권행동 카라'는 지난 2월28일 익명 채팅방에서 야생동물을 학대하는 영상과 사진을 공유한 참여자 전원에 대한 고발장을 성동경찰서에 접수했다. 100여명이 넘는 참여자들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외에도 디스코드 등의 채널을 활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용직 노동자 A씨는 지난해 2월쯤 부산 동래구 소재 노상에서 고양이의 목을 졸라 죽게 하고 같은달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 해당 동영상을 공유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채팅방에서 '고목죽'이라는 닉네임으로 활동했다. 또 오픈채팅방을 개설한 방장 B씨는 참여자들에게 학대 동영상을 올리라고 권유하고 영상을 퍼 나른 혐의를 받고 있다.
카라는 당초 채팅방 참여자 전원을 고발했으나 경찰은 참여자 전원을 동물학대 방조 혐의로 보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경찰 관계자는 "채팅방 안에는 호기심으로 들어갔거나 고발을 위해 잠입하는 등 여러 이해관계로 입장한 참여자가 존재한다. 채팅방에 참여했다는 이유만으로 방조 혐의로 처벌하기는 어렵다"고 부연했다.
경찰은 지난 3월 첫 고발인 조사 이후 4개월간 수사 끝에 피의자들의 혐의를 특정했다. 성동경찰서는 지난해 2월에도 고어전문방 사건을 수사해 피의자 2명을 검찰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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