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법 형사12단독 이동욱 부장판사는 최근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공전자기록등부실기재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8일 뉴스1에 따르면 A씨는 이혼한 전 부인 B씨가 지난해 12월20일 사망하자 이틀 뒤 혼인신고서를 작성해 구청에 제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당시 혼인신고서 용지에 B씨의 신상을 기재하고 도장을 찍은 후 서울 중랑구청에 제출했다. 혼인신고서를 받은 중랑구 공무원은 두 사람의 혼인사실을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상의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공전자기록인 가족관계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의 공신력을 해하는 범죄"라며 "피고인이 과거 장애인 지원금을 받기 위해 B씨와 이혼했다고 신고한 잘못이 있으므로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동종전과가 없는데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간호해오다 피해자가 사망하자 '혼인신고를 다시 하겠다'고 한 생전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점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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