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서울 광진경찰서는 서울 중앙농협 구의역지점 직원 A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업무상 배임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뉴스1에 따르면 A씨는 농협에 근무하는 동안 고객들의 명의로 약 40억원을 몰래 대출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만 수십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횡령 금액을 도박 등에 사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의 범행은 명의를 도용당한 고객 중 1명이 다른 농협지점에서 대출받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해당 고객은 자신이 빌린 적 없는 4500만원이 대출된 것을 보고 경찰에 신고했다. 이에 경찰은 지난달 30일 A씨를 긴급체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법원은 지난 3일 A씨에 대한 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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