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인천 강화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7일 온열질환 증상으로 병원에 이송돼 치료를 받던 60대 남성 A씨가 사망했다.
그는 지난 5일 오후 1시14분쯤 인천시 강화군 한 주택 신축공사장에서 쓰러져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대원들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다. A씨는 온열질환 증상을 나타내 병원에서 이틀 동안 치료를 받았지만 결국 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쓰러질 당시 오전부터 이 공사장에서 조경 일을 한 것으로 나타냈다. A씨가 일을 하던 강화군 지역에는 폭염주의보가 발효됐다. A씨가 쓰러질 당시 강화군 지역 한낮 기온은 최고 31.8도, 오전 11시29분쯤에는 최고기온 33.5도를 기록했다.
경찰은 A씨가 입원해 있던 병원으로부터 온열질환으로 인한 사망으로 추정된다는 소견을 듣고 정확한 사인을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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