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 일부 영상의 인터넷 게재·유포 금지 명령 판결을 받았다. 사진은 지난 4월19일 서울 강남구 가로수길 가로세로연구소 모습. /사진=뉴스1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 KBS 보도 관련 허위사실을 보도한 혐의로 법원으로부터 일부 영상의 인터넷 게재·유포 금지 명령 판결을 받았다.
11일 서울중앙지법은 "법원 민사50부(부장판사 송경근)는 한국방송공사(이하'KBS')가 주식회사 가로세로연구소(이하'가세연')를 상대로 낸 영상게시금지 가처분 신청을 지난 4일 일부 인용했다"고 전했다. 법원은 가세연이 유튜브에 올린 60분30초 동영상 중 합계 28분49초 분량에 대해 게재·유포 금지 명령을 내렸다. 이어 가세연이 이를 위반할 경우 하루당 1000만원씩을 KBS에 지급하도록 처분했다.

재판부는 가세연의 동영상이 "언론의 자유의 한계를 명백히 일탈한 악의적인 허위·왜곡·편파·과장보도에 해당한다"며 "언론의 자유의 중요성을 십분 고려하여 KBS의 인격권과 비교·형량하더라도 허용되어서는 안된다"고 설명했다. 앞서 KBS는 지난 2018년 11월15일 뉴스9 프로그램을 통해 단독기사 'BBQ 회장, 회삿돈으로 자녀 유학 생활비 충당'을 보도했다.


가세연은 지난 4월28일 'KBS가 BHC로부터 청탁을 받고 제보자 A씨의 제보에 따라 허위보도를 했다'는 동영상을 유튜브 채널에 올렸다. 공개된 동영상에는 "KBS B부장이 청탁보도의 대가로 BMW 승용차를 받았다"며 "정권이 바뀌자 퇴사해 모 사모펀드에 들어갔다는 의혹이 있다"는 내용을 담았다. 아울러 가세연은 KBS 기자들의 얼굴을 공개했다. 동영상은 가처분 결정 시점까지 유튜브에서 35만회 이상의 조회수를 기록했다.

재판부는 "(KBS가) 사회상규상 허용되지 않는 방식으로 취재를 했다는 등의 부정한 사정이 전혀 확인되지 않았음에도 가세연은 이 사건 보도가 'BHC로부터 청탁을 받고 한 것'으로 단정하여 표현"했다고 밝혔다. 이어 "B부장이 보도의 대가로 BMW 승용차를 받았다거나 퇴사 후 모 사모펀드에 들어갔다는 주장은 아무런 근거가 없는 허위임이 명백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가세연에 대해 "적절한 확인절차를 거치거나 신빙성 있는 근거도 없이 마치 확실한 사실처럼 단정하는 악의적인 영상을 게재함으로써 KBS의 사회적 가치·평가를 중대하고 현저하게 침해하고 있음이 넉넉하게 소명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