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국민대 연구윤리위원회에 김건희 여사의 논문 표절 의혹 조사와 관련한 회의록을 제출하라고 명령했다. 사진은 지난해 10월6일 서울 성북구 국민대학교의 모습. /사진=뉴스1
법원이 국민대 연구윤리위원회에 김건희 여사의 논문 표절 의혹 조사와 관련한 회의록을 제출하라고 명령했다.
이번 법원의 판결은 '김건희 논문 심사 촉구 국민대 동문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가 학교법인 국민학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측이 낸 문서제출명령 신청을 받아들인 것이다.

11일 비대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11단독 이준구 판사가 지난달 29일 국민대 연구윤리위 측에 김 여사 논문 관련 회의록을 제출하라고 명령했다"고 설명했다. 이는 비대위측이 지난달 7일 법원에 문서제출명령을 내려달라 신청한 데 따른 결정이다.


비대위는 지난해 11월 '졸업생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학교를 상대로 1인당 30만원의 정신적 손해배상 소송을 걸어 재판이 진행중이다.

국민대는 지난해 9월 김건희 여사의 박사학위 논문 연구부정 의혹에 대한 예비조사를 실시한 뒤 본조사에 착수하지 않겠다고 결론을 내렸다. 지난 2008년 학위논문에 대한 연구부정 의혹 제보가 13년 뒤 제기돼 검증 시효가 만료됐다는 이유다.

교육부는 지난해 10월 국민대 규정 부칙에 '5년이 지난 연구에 대한 검증 시효에 예외 사항이 있는 점'을 들어 학교 측에 김 여사 의혹에 관한 재조사를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