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북한인권 피해 사례 기록을 주도해온 북한인권정보센터가 지난 2월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북한인권정보센터 인권침해지원센터 출범식을 하는 모습. /사진=뉴스1
북한인권정보센터(NKDB) 인권침해지원센터가 지난 2019년 발생한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에 관여한 전 정부 고위 인사들을 검찰에 고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인권침해지원센터는 11일 배포한 자료에서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외 7명과 관련자들을 직권남용죄, 직무유기죄, 불법체포 감금죄, 범인 도피죄, 증거인멸죄 등 혐의로 12일 오전 10시30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접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탈북어민 북송사건'은 지난 2019년 10월31일 동해 북방한계선(NLL) 인근 해상을 남하하다 우리 군에 나포된 북한 어민 2명을 같은 해 11월7일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송환한 사건을 뜻한다.


해당 북한 주민은 우리 측에 귀순 의사를 밝혔지만 당시 정부는 이들이 선박에서 동료 승선원 16명을 살해하고 도주한 점을 들어 "귀순에 진정성이 없다"며 북송을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두고 윤승현 센터장(변호사)은 "탈북선원들이 귀순 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조사 없이 단 5일 만에 이들의 의사에 반해 위법한 강제 송환을 결정한 송환 결정자뿐만 아니라 이런 위법한 강제송환 결정의 집행을 지시하고 보고받은 자, 현장에서 이를 직접 집행하거나 협조한 자 등을 모두 인권침해 가해자"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북한 주민들도) 대한민국 헌법에 따른 우리 국민"이라며 "우리 법의 실효적 지배에 들어와 귀순 의사를 밝힌 이들을 북송한 건 대한민국 사법권을 포기한 주권침해 및 인권침해 사례"라고 전했다.

NKDB는 오는 1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해당 사건 관련해 국민의힘 정책위·인권위·국제위원회와 공동으로 재발 방지책 마련 토론회를 개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