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은 관내 주요 항·포구 중심의 육상단속과 어업지도선을 이용한 해상 단속을 병행해 실시했으며, 산란기 무허가 어린물고기 불법포획과 불법어획물 유통판매 행위 위반을 중점 단속했다.
단속 결과 무허가인 정치성 구획어업으로 실뱀장어를 포획·채취한 어선 2척, 동력수상레저기구로 어획물을 운반해 무등록운반업 레저선 1척, 주꾸미 금어기를 위반한 어선 1척, 불법어획물 판매금지 위반업체 1곳이 적발됐다.
수산업법에 따르면 어업허가를 받지 않거나 등록을 하지 않고 수산업을 경영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시 특별사법경찰과장은 "매년 불법어업 지도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고질적 불법 어업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어 산란기에 이어 꽃게 금어기, 가을철 성어기에도 앞으로 단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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