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은 지난 6일 국가정보원이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과 관련해 서훈 전 국정원장을 고발하면서 화두에 올랐다. 국정원은 서 전 원장이 사건 당시 진행된 합동조사를 '강제 조기 종료'했다면서 원장으로서의 직권 남용 혐의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탈북민들의 신분을 놓고 논쟁이 붙었다. 일각에서는 탈북민들이 북한에서 16명을 살해하고 월남했다는 사실을 들어 이들의 북송이 적합하다고 주장하고 다른 한편에서는 헌법상 우리 국민인 북한 주민들이 '귀순'을 요청했음에도 북송한 것은 부적절했다고 평가한다.
북송이 적합했다는 쪽은 이들이 북한에서 많은 사람을 살해한 흉악범이라는 데 방점을 둔다. 만약 귀순을 받아들일 경우 이들이 대한민국 사회에 정착한 후 발생할 우려가 예상된다는 것이다. 통일부도 지난 2019년 11월 사건 발생 이후 "(탈북민들이) 살인 등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를 저질러 북한이탈주민법상 보호 대상이 아니며 우리 사회 편입시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협이 된다"고 밝힌 바 있다.
반면 북송을 반대하는 쪽은 당시 16명의 '헌법상 우리 국민'을 살해한 이들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해 대한민국에서 법적 판단을 받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와 함께 당시 문재인 정부가 북한과의 대화 접점을 만들기 위해 이들을 북송한 것이라는 의견도 내놓고 있다.
당시 문재인 정부는 지난 2019년 11월 탈북어민 2명을 북송할 당시 ▲동료 16명을 잔인한 수법으로 살해한 흉악범이라는 점 ▲흉악범으로서 국제법상 난민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점 ▲귀순보다는 도피 의사가 컸다는 점 ▲한국 사법 체계에서 제대로 처벌할 수 없다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이와 달리 윤석열 정부에선 ▲수사기관 수사나 법원 결정 없이 북송해 무죄 추정의 원칙을 어겼다는 점 ▲귀순 의사를 밝혔음에도 송환한 것은 직권 남용이라는 점 ▲고문의 위협이 있는 국가로 범죄혐의자를 송환해 유엔 고문 방지협약을 위반한 점 등을 들어 북송 행위를 비판하고 있다.
결국 양측 간 이견이 드러나는 핵심적인 대목은 '탈북민이 북한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귀순했을 때 이를 한국 정부가 처벌할 수 있는지' 문제다. 문재인 정부는 증거 확보가 어려운 만큼 한국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낮아 북한의 '흉악범'과 일반 대한민국 국민이 함께 거주할 수 있는 점을 우려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처벌 가능성을 떠나 한국법에 따라 수사와 기소, 공판 등이 이뤄졌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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