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 이경린 판사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26)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이날 뉴스1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0년부터 중고물품 거래사이트와 SNS 등에 연극이나 뮤지컬 공연 표를 판매한다는 글을 올린 뒤 티켓을 주지 않고 돈만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앞서 지난 2019년 사기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후 지난 2020년 3월 가석방으로 풀려난 바 있다. 그러나 출소 후 한 달이 채 지나지 않아 비슷한 범행을 다시 저질렀다.
A씨가 1년여 동안 사기를 친 대상은 120여명으로 조사됐다. 피해금액도 2836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남성 아이돌 그룹의 사진을 찍어 보내주겠다며 다수의 피해자에게서 돈을 편취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일 수법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면서도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피해자 33명에게 580여만원을 변제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사유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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