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군의 임업직불지불제도 안내 포스터/사진제공=경북 봉화군

경북 봉화군이 오는 10월 1일 임업직접지불제도 시행을 앞두고, 임업경영체 등록을 당부했다.
14일 군에 따르면 임업직불제는 임업·산림의 공익기능 증진과 임업인의 낮은 소득을 보전하기 위하여 '임업직불제법'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임업인에게 직불금을 매년 지급하는 제도로, 임야에서 임산물 소득원 지원대상 품목을 재배하거나 나무를 키우는 육림업이 등록 대상이다.

지난달까지 임야대상 농업경영체 등록 완료한 산지에서 임업을 실제 경영하고 있는 임업인과 농업법인은 산지 소재지 읍·면 사무소에서 직불금 접수를 할 수 있으며, 임업경영체 등록을 오는 9월 30일까지 등록 완료된 산지는 내년도에 직불금을 신청을 할 수 있다.


봉화군 관계자는 "군의 산림면적이 83%를 차지하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경영체 등록 임가가 현저히 적은 실정으로 산주와 임업인은 이달 말까지 임업경영체 등록 완료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