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이주영)는 지난 15일 구 회장 등 LG그룹 총수일가 10명이 관할 세무서 5곳을 상대로 제기한 양도소득세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구 회장 등 LG·LG상사의 최대주주 또는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들은 2007년부터 2015년까지 보유하고 있던 주식 총 362만여주를 장내 거래매매 방식으로 양도하고 거래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했다.
관할 지방국세청은 2017년 12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세무조사를 진행, 양도주식 일부인 287만여주가 유사한 호가와 수량으로 동시에 매수·매도하도록 주문을 내는 '통정매매' 방식으로 거래가 체결됐다는 것을 확인했다.
과세당국은 거래주식 시가를 거래일 기준 전후 2개월간의 종가 평균액에 20% 할증한 가액으로 평가해 구 회장 등이 시가와 실제 거래가액의 차액 약 453억원을 과소신고했다고 봤다. 구 회장 등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를 통해 세금을 부당하게 회피했다고 판단하고 장기부과제척기간 10년과 부당과소신고가산세율 40%를 적용, 양도소득세 189억1535만원 상당을 부과했다
이에 불복한 구 회장 등은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되자 "장기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고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며 2020년 9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구 회장 등은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가 아니고 매매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해당해 저가에 양도한 것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LG그룹 총수 일가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해당 거래는 거래소 내 경쟁매매방식으로 이뤄진 것으로 특정인 간의 거래로 볼 수 없으며 원고들이 신고한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서 정당한 것으로 보인다"며 "거래가 경제적 합리성 없이 비정상적으로 이뤄졌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원고들이 거래와 관련해 사기 또는 부정한 행위를 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주식 시가를 거래가액 기준으로 산정해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한 것은 정당하다"며 "이와 다른 전제에서 주식 시가를 재산정하고 부당과소신고가산세율을 적용한 부과처분은 위법해 취소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구 회장 등은 해당 사건과 관련해 100억원대 양도소득세 탈세 혐의로 형사재판에 넘겨졌다가 지난해 6월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1심과 2심은 조세포탈의 고의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고 대법원 또한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앞서 검찰은 LG그룹 재무관리팀이 총수 일가의 위임을 받아 LG·LG상사 주식을 통정매매해 양도소득세를 탈루한 혐의로 LG그룹 전·현직 재무관리팀장과 LG그룹 총수 일가를 기소한 바 있다. 해당 사건은 지난해 7월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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