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12일 서울남부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피고인과 검찰이 쌍방 항소함에 따라 2심에서는 판결에 대한 형량을 다툴 것으로 보인다.
A씨는 지난 7일 판결에 불복해 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 전범식 판사에게 항소장을 제출했다. 재판부는 지난 6일 특수상해와 모욕, 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A씨가 지하철에서 침을 뱉자 이를 항의하는 B씨에게 욕설을 가하고 위험한 물건인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여러차례 때린 A씨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다수의 승객이 보고 있고 일부 승객이 말리거나 촬영했음에도 피고인보다 나이 많은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계속했다"고 밝혔다. 또 "피해자들로부터 아직 용서를 못 받은 점 또한 고려해서 형을 정한다"고 했다.
A씨는 1심 재판을 받던 중 지난해 10월 지하철 1호선에서 20대 여성 C씨와 다투던 중 갖고 있던 음료를 C씨의 머리에 붓고 가방과 손, 발로 때리고 할퀸 혐의로 추가 기소되기도 했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