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교 인라인스케이트팀 선수들에게 욕설과 꿀밤을 때리는 등 상습적으로 학대 행위를 일삼은 여성 코치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 /사진=이미지투데이
중학교 운동부 선수들에게 욕설을 하고 꿀밤을 때리는 등 상습적인 학대를 가한 여성 코치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1일 울산지법 형사9단독(판사 황인아)은 중학교 인라인스케이트팀 코치인 40대 여성 A씨에게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21일 뉴시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8년 3월부터 3년 동안 울산지역 한 중학교 인라인스케이스팀을 지도했다.

그 과정에서 스케이트를 타는 선수의 모습이 마음에 들지 않거나 성적이 부진하면 수시로 욕설하고 꿀밤을 때리는 등 상습적으로 학대를 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아직 신체적, 정신적으로 성숙하지 않은 아동을 상대로 한 범행으로 범행 기간이 장기간이라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피해 정도가 무겁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