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모녀 전세 사기 사건'은 자기돈 한푼 없이 빌라 500여채를 구입해 세상 물정이 어두운 2030세대를 중심으로 깡통전세(매매가보다 전세가가 높은 것)를 놓아 300억원을 가로 챈 사건이다. 사건을 벌인 이들은 분양업자와 짜고 지난 2017년 4월부터 2020년 1월까지 피해자 136명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 약 298억원 상당을 받아 편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검사는 지난 20일 밤 CBS라디오 '한판 승부'에 출연했다. 그는 '세모녀 전세 사기 사건'과 관련해 "지난 2017년부터 2020년 사이에 발생한 일로 A씨 등 세 모녀가 자기 자본은 전혀 없이 신축빌라 매매대금보다 높은 가격으로 임대보증금 받아 매매대금은 건축주에게 지급하고 차액으로 이익을 취득하면서 빌라를 자기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 일"이라고 설명했다.
박 검사는 "전세금은 못 돌려받게 되면 경매나 강제집행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이 경우 보통 실거래가보다 더 낮은 가격에 낙찰이 되기 때문에 보증금 전액 돌려받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특히 세모녀 전세사기 사건 같은 경우에는 실거래가보다 높은 보증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굉장히 큰 피해를 입게 된다"고 안타까워했다.
그는 "피해자 중 보증보험에 가입한 사람들은 3분의 1 정도"라며 "3분의 2는 이 제도(보증보험)를 몰라서 가입하지 않아 전세보증금을 제대로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다"고 분석했다. 이어"서울보증보험이나 주택도시보증공사도 그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게 돼 결국 국민 세금으로 메꿔야 된다"라며 모두에게 피해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 검사는 "세 모녀 사기 사건 같은 경우 피해자 중 2030세대가 한 80% 이상"이라며 "피해 금액도 3억원 이하가 99%로 청년들 서민들이 다 피해자였다"고 얘기했다. 그는 피해를 막으려면 "계약을 할 때 단계별로 꼼꼼히 따지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박검사는 계약 체결 전 꼭 살펴야 할 부분들에 대해 조언했다. 그는"계약 체결 전에는 부동산 중개업자가 등록된 정식 업체인지"와 "계약 단계에서는 부동산 중개업자를 통해서 전월세 현황과 시세를 잘 살피고 등기부등본을 확인해 근저당권 설정된 게 없는지"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압류된 게 없는지 이런 채무관계를 살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건축물 대장을 확인해 보면 위장 건축물로 위반된 상황인지 확인하고 납세증명서를 보면 국세나 지방세 체납한 사실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며 이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전세집이 경매에 넘어갔을 경우 "이사를 하면 대항력이 아예 없어 순위 보전이 안 되고 끝으로 밀려 사실상 받기가 어렵게 된다"며 경매 뒤 돈을 돌려받기 전까지는 이사를 하면 안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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