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제15형사부(재판장 이규훈)는 21일 선고공판에서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26)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고 5년 동안의 보호관찰기간도 함께 명했다.
A씨는 지난 3월9일 오전 8시30분쯤 인천 남동구 소재 한 빌라에서 동거하던 여성 B씨(22)의 가슴과 복부를 수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씨가 전 남자친구와 연락하고 만난다는 이유로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범행후 "사람을 죽였다"며 112에 자진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살인은 생명이라는 존귀한 가치를 침해하는 용납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면서 "전 남자친구와 연락하고 만난다는 이유로 여자친구의 옆구리·목·가슴 등을 수차례 찔러 살해해 범행의 동기와 수법 등에 비춰 죄질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유족은 엄중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지만 범행 직후 112에 신고한 점 등 여러 사정에 비춰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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