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 이광열 판사는 최근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57)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3월쯤 전남 여수 한 차고지에서 선박용 경유 약 7000리터(ℓ)를 사들였다. 이후 지인이 운영하는 경북 영천 한 주유소로 가 차량용 경유 저장탱크에 선박용 경유를 섞어 판매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이 과정에서 선박용 경유 특유의 붉은색을 지우기 위해 황색염료를 첨가하기도 했다. 그는 이같은 방법으로 지난해 3월부터 10월까지 20회에 걸쳐 전국 3개 주유소에 선박용 경유를 공급하고 판매했다. 선박용 경유는 일반 경유와 달리 황 성분을 포함하고 있어 차량 엔진에 부담을 줄 수 있다. 또 미세먼지 등 환경 오염을 유발할 가능성도 크다.
A씨는 지난 2017년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죄로 징역 1년 6개월형을 받는 등 수 차례 동종 범행으로 처벌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