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전 부서의 예금계좌를 일제 정비해 사업종료로 거래가 없는 휴면계좌, 조직개편에 따른 폐지부서 계좌를 해지했다.
계좌를 정비하는 과정에서 인터넷·모바일·폰뱅킹 서비스, ATM 출금 서비스 등의 계좌 기능을 최소화해 체계적이며 효율적인 관리 운영방안을 마련했다. 계좌개설 시에는 원칙적으로 입출금이 제한되는 공금 예금계좌로 개설해 운영한다.
다만, 불가피하게 사업 운영 목적상 입출금이 자유로운 보통 예금계좌로 개설할 경우에는 해당 부서장이 검토하고, 회계과장의 승인을 받은 후 밀양시 금고에 공문으로 요청해야 한다.
앞으로 개설된 계좌는 목적대로 운영하며, 부서장의 분기별 점검은 물론 회계과장과 감사부서장은 연 1회 이상 모든 계좌의 거래 내역과 잔고 등의 점검을 의무화했다.
실물 통장과 통장 직인은 지출원 또는 출납원 책임으로 관리 보관하고, 비밀금고 등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도록 했다. 또 계좌 비밀번호를 주기적으로 변경하도록 해서 보안 유지도 강화했다.
입출금 금액이 1회에 1000만원 이상일 경우는 부서장에게 알림 문자서비스가 발송되도록 조치하는 등 계좌 관리에 부서장의 책임을 강화했다.
박일호 밀양시장은 "건전한 공금관리로 횡령 등과 같은 공금 부정 사용을 차단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했다"며 "시민에게 신뢰받는 조직을 만들고, 시민 복리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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