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서구청 전경/사진제공=대구 달서구

자신이 담당한 반려동물 관련 협동조합이 보조금 사업 대상으로 선정되도록 한 대구 달서구 공무원 등이 실형에 처해졌다.
신재호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형사8단독 판사는 자신이 담당한 반려동물 관련 협동조합이 보조금 사업 대상으로 선정되도록 해 보조금을 부정 수령한 혐의로 기소된 달서구 계약직 공무원 A(42)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또 기소된 반려동물 마을기업 등 관계자 4명 중 2명에게는 징역 1년 및 징역 10월을, 나머지 2명에겐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 등은 2018~2019년 달서구청 사업에 지원하고,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뒤 지원받은 보조금 약 1억 2000만 원을 횡령한 혐의(사기 등)로 재판에 넘겨졌다.

신재호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8단독 판사는 "주민자치 촉진을 위해 각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마을기업 지원사업 투명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크게 훼손했다"며 "파렴치한 범행에 대해 엄정한 책임을 묻지 않는다면 같은 방식의 범행이 빈발할 우려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를 두고 대구지역 시민·사회단체인 우리복지시민연합은 이날 논평을 통해 "달서구청은 반려동물 관련 사업으로 1억 2000만 원이 줄줄 새고 있지만 감사 기능은 먹통이었고, 사건이 드러난 이후 쉬쉬했다"며 "유사한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보조금 지원 시스템을 점검하고, 유사한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예방대책을 강도높게 수립해야 한다"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