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14단독 이은주 판사는 살인예비, 특수주거침입,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57세 남성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이날 뉴시스에 따르면 인천 남동구 소재 한 원룸에 거주하는 A씨는 지난 2월17일 오후5시13분쯤 원룸 위층 주민인 피해자 B(58)씨를 살해할 목적으로 범행에 사용할 둔기와 공구를 준비한 뒤 B씨가 거주하는 C호 현관문을 손괴하고 주거침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같은날 5시23분쯤 C호와 같은 층인 D호 현관문 잠금장치와 손잡이도 둔기로 손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검찰 조사에서 "위층 C호, D호에 사는 사람들이 내 음식에 이물질을 타고 독가스를 투입했다"며 "그들이 나를 살해하려 했기 때문에 내가 먼저 그들을 살해하려고 한 것"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판사는 "만약 피해자가 주거지 내에 있었더라면 살인의 결과가 발생했을 수도 있다"며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피고인이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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