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경보기 모양 초소형 카메라로 비밀번호를 엿본 후 금고를 턴 절도범에게 징역형이 내려졌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 /사진=이미지투데이
화재경보기 모양 초소형 카메라로 비밀번호를 엿본 후 금고를 턴 절도범에게 징역형이 내려졌다.
25일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지난 15일 서울중앙지법형사10단독 강민호 부장판사는 특수절도·공동주거침입 혐의로 구속된 A씨에게 징역 3년, B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30대 남성 A·B씨는 지난해 12월 31일 밤 10시쯤 서울 강남구 소재 빌딩 복도 천장에 화재경보기처럼 생긴 초소형카메라를 설치했다. 회사 출입문에 장착된 도어록의 비밀번호를 엿보기 위해서였다.


두 사람은 다음날인 지난 1월1일 새벽 도어록을 열고 사무실에 침입한 뒤 금고 주변 천장에 재차 카메라를 설치했다. 이후 같은 날 저녁 8시30분쯤 돌아와 금고에 들어있던 현금 11억290만원을 훔쳤다. 이들은 공범 C씨가 빌딩 바깥에서 망을 보는 사이 현장에 여러 차례 침입해 내부 구조와 동태를 살폈다. 천장에 설치된 카메라의 위치를 조정하기도 했다.

A·B씨는 과거에도 강도상해·특수절도 범행을 벌였다 징역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C씨가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두 사람에 대해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한 후 거액을 절취한 점, 피해가 거의 복구되지 않았고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했다"고 설명했다.


두 사람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