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장군청 전경/사진=김동기 기자
부산 기장군(군수 정종복)이 의료폐기물 소각업체 NC메디(주)의 신규 소각장 사업계획에 대해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26일 기장군에 따르면 NC메디(주)는 지난 8일 낙동강유역환경청에 정관읍 예림리 일원 부지에 정관읍 용수리 일원에 운영하고 있는 기존 소각장 5배 규모의 신규 소각장을 설치·운영하는 내용의 사업계획서를 제출했다.

향후 소각장 설치 허가 시 기존의 소각장을 폐쇄하고 신규 소각장을 운영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기장군은 지난 22일 정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현재까지도 의료폐기물 소각에 따른 악취로 고통 받고 있는 정관 주민들의 입장에서도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낙동강유역환경청에 제출했다.

기장군은 신규 신청한 소각장 시설은 1일 처분능력이 10톤 이상인 지정폐기물 소각시설로서 '도시·군관리계획 입안권'은 기장군에 있는 만큼, 향후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이번 사업계획서의 적합 여부에 대한 통보에 따라 적극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의료폐기물 소각장은 반경 1km 내에는 수십 개의 아파트와 상업시설, 어린이집, 유치원을 비롯해 초·중·고등학교가 위치하고 있어 지역 주민들의 생활환경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또한, 기존의 소각시설의 용량 증설 계획을 추진해 지역 주민들의 거센 반발을 사고 있다.


또, 기장군은 소각장의 악취 민원이 1년 이상 지속되고 복합 악취농도가 3회 이상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해 개선권고와 악취배출시설 신고 대상 지정·고시 처분을 내렸다.

해당업체는 지정·고시된 날부터 6개월 이내 악취방지계획을 수립해 낙동강유역환경청에 악취 배출시설 설치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고 1년 이내에 악취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이 같은 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낙동강유역환경청은 악취방지법 제13조에 따라 강력한 행정처분(사용중지명령)을 할 수 있게 된다.

현재 NC메디(주)는 지난해 기존 사업장에 대해 소각시설 용량 증가(5배)를 위한 변경 허가 신청서를 제출해 낙동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환경영향평가와 소각시설에 대한 보완 조치를 요구받은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