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정부는 이날 오전 10시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경찰국 신설 시행령안과 행안부장관의 경찰청장 지휘규칙안을 심의·의결한다. 시행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다음달 2일 공포와 동시에 시행된다.
앞서 행안부는 경찰국 신설안을 포함한 경찰 제도개선 최종안을 다음달 2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 취임 후 구성된 경찰 제도개선 자문위원회는 지난 5월13일부터 6월10일까지 네 차례 회의를 통해 권고안을 확정했다.
이 장관은 지난달 27일 경찰 제도개선을 공식화하고 지난 15일 최종안 확정 발표까지 의견 수렴을 하기 위해 지구대 등 일선 경찰과 연이어 만났다. 다만 경찰서장 190여명이 경찰 지도부의 해산 명령에 불복하고 '경찰국 신설' 반대 모임을 열었고 지난 25일 이 장관이 이를 '하나회 12·12 쿠데타'에 준한다며 맹폭하며 후폭풍이 거세지고 있다.
이 장관은 "경찰 지도부가 회의 시작 전 그리고 회의 도중 명확하게 해산을 지시했음에도 적법한 직무명령에 대해 불복종을 한 사안"이라며 "하나회가 12·12 쿠데타를 일으킨 것이 바로 이러한 시작에서 비롯됐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경찰은 물리력과 강제력, 심지어 무기도 소지할 수 있다. 무장할 수 있는 조직이 상부의 지시에 위반해서 임의적으로 모여서 정부의 시책을 반대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하다"며 "단순 징계를 넘어 형사 처벌까지 될 수 있는 엄중한 사안"이라고도 말했다.
경찰대 배후설도 거론했다. 이 장관은 "모임(지난 23일 전국경찰서장회의)을 주도한 특정 그룹이 있다. 참석한 사람들을 보면 특정 출신(경찰대)이더라. 과연 이것이 '우연의 일치일까'란 합리적인 의문이 든다"고 의문을 표했다. 이번 경찰 제도개선안에는 경찰대 고위직 쏠림을 해소하기 위한 '고위직 20% 순경 출신 배치' 방안도 담겨 있다.
경찰도 추가적인 집단 행동을 예고하고 있다. 이들은 오는 30일 경감·경위 대상 전국현장팀장회의를 진행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는 지난 25일 경찰들에게 보낸 서한에서 "연이은 모임이 자칫 국민들께 어떻게 비칠지도 곱씹어봐야 한다"며 "더 이상의 사회적 혼란과 우려가 생기지 않도록 유사한 모임을 금한다. 이를 위반하고 모임이 강행될 경우 엄정한 조치가 불가피한 상황이다"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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