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신변보호를 받던 피해여성의 가족을 살해한 이석준에게 주거지 정보를 넘긴 흥신소업자 윤모씨가 상고를 포기했다. 사진은 지난해 12월 서울 송파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는 윤씨의 모습. /사진=뉴시스
스토킹 피해에 따른 신변보호를 받던 피해여성의 가족을 살해한 이석준에게 주거지 정보를 넘긴 흥신소업자 윤모씨가 상고를 포기했다.
26일 법원에 따르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윤씨는 지난 25일 서울동부지법에 상소권 포기서를 제출했다. 검찰이 상고하지 않으면 윤씨는 항소심 형이 확정된다.

지난 21일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1-1부(부장판사 명재권)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씨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윤씨가 공범들과 조직적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해 제3자에 제공하고 위치추적까지 실시하는 등 죄질이 무겁다"며 "총 52회 걸쳐 개인정보를 침해한 것으로 규모가 작지 않다. 실제로 윤씨가 제공 개인정보가 살인범죄에 사용됐다"고 꼬집었다. 검찰은 1심과 마찬가지로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윤씨는 지난 2020년 7월쯤부터 지난해 11월까지 52회에 걸쳐 개인정보를 부정한 목적으로 제3자에게 제공한 혐의 3회에 걸쳐 당사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위치추적기를 부착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지난해 12월 9일 이석준은 신변보호를 받던 피해여성의 가족을 살해할 목적으로 윤씨에게 주소지를 의뢰했다. 윤씨는 50만원을 받고 정보를 넘긴 것으로 파악됐다.

신변보호를 받고 있는 피해 여성의 어머니를 살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석준은 지난달 21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검찰과 이석준 모두 결과에 불복해 2심의 판단을 받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