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을 폐기해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혐의를 받는 참여정부 청와대 관계자들의 재상고심 선고가 진행된다. 사진은 지난 2015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을 마친 후 나서는 백종천 전 청와대 통일외교안보정책실장(왼쪽)과 조명균 전 통일외교안보정책비서관. /사진=뉴스1
지난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을 폐기해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혐의를 받는 참여정부 청와대 관계자들이 다시 대법원에 선다.
28일 대법원 제2부(주심 천대엽)는 오전 10시15분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백종천 전 청와대 외교안보실장과 조명균 전 청와대 안보비서관의 재상고심 선고를 진행한다.

이들은 지난 2013년 11월 노무현 전 대통령 지시를 받고 청와대 전자문서관리시스템에서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을 파기하고 서류를 파쇄·소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파기환송 전 1·2심 재판부는 문제가 된 문서가 노 전 대통령의 결재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대통령기록물이 아니라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지난 2020년 12월 노 전 대통령이 내용을 확인하고 열람했을 때 결재가 이뤄져 대통령기록물로 봐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후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지난 2월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은 대통령기록물법에 따라 당연히 후세에 보존해야 할 역사물"이라며 백 전 실장과 조 전 비서관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러자 백 전 실장, 조 전 비서관 측은 파기환송심 판결에 불복해 재상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