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부장관을 독직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2심에서 무죄를 받은 정진웅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사건이 대법원으로 넘어간다. 사진은 지난 21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을 마친 후 법정을 나서는 정 연구위원. /사진=뉴시스
한동훈 법무부장관을 독직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2심에서 무죄를 받은 정진웅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사건이 대법원으로 넘어간다.
27일 검찰은 정 연구위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이원범 한기수 남우현)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지난 21일 재판부는 폭행의 고의가 없었다는 정 연구위원의 주장을 받아들여 그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휴대전화를 확보하려고 피해자(한동훈)에게 다가가 몸을 밀착했을 때부터 소파 아래로 미끄러져 떨어지는 그 간격이 매우 짧았다"며 "피해자의 팔과 어깨를 눌러 올라탄 객관적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에 대해 "한 장관이 법무부장관으로서 개인 관련 형사사건에 입장을 내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정 연구위원에게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 판결을 내렸다. 정 연구위원은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검사였던 지난 2020년 7월 채널A 사건과 관련해 한 장관(당시 검사장)의 휴대전화 유심칩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한 장관을 독직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