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C씨는 전북 익산에서 대출금 미납 등으로 자금 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이를 알리지 않은 채 113명과 전세계약을 체결해 보증금 44억원을 빼돌렸다.
최근 3년 동안 전세사기로 피해를 입은 피해자 수가 1350명이 넘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주로 보증금을 떼이거나 집주인 행세를 하는 사기범에 속았다.
2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충북 청주시상당구)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전세사기 기획수사 단속 기간 중 검거현황'에 따르면 2019년 하반기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지난 3년 동안 전세사기 피해자는 1351명, 검거인원은 495명으로 확인됐다. 특히 피해자 중 전세 보증금 5000만원 이하인 서민 피해자는 871명으로 전체 피해자의 64%를 차지했다.
주택 유형별로 살펴보면 다세대주택의 전세사기범은 총 251명(50.7%)으로 과반이었다. 이어 ▲오피스텔(108명) ▲아파트(79명) ▲기타(38명) ▲단독주택(19명)이었다.
범죄를 유형별로 나눠보면 보증금 반환의사 능력이 없으면서도 전세금을 떼먹는 경우가 363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집주인 행세(77명) ▲대리인이 위임 범위 벗어난 계약(55명) 등이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0일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전세사기에 대한 엄정 대처를 주문한 바 있다. 이에 경찰은 지난 25일부터 내년 1월24일까지 6개월 동안 전세사기 전국 특별단속을 추진하고 있다.
서민을 울리는 대표적인 전세사기 수법은 ▲무자본·갭투자 ▲깡통전세 등 보증금 미반환 ▲부동산 권리관계 허위고지 ▲실소유자 행세 등 무권한 계약 ▲위임 범위 초과 계약 ▲허위보증·보험 ▲불법중개 등이다.
정 의원은 "전세사기는 개인과 가정이 장기간 모아온 몫돈을 송두리째 앗아가는 민생경제 중범죄"라며 "형량을 늘리는 등 엄하게 가중처벌하는 입법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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