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강남 유흥업소 사망사건'과 관련한 공급책과 유통책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사진=이미지투데이
경찰이 서울 강남 소재 한 유흥주점에서 마약 추정 물질이 들어간 술을 판매한 공급책과 유통책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들은 20대 남성에게 마약이 들어간 술을 판매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이른바 '강남 유흥업소 사망사건'과 관련해 마약 공급·유통책 등 총 4명에게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5일 강남구 유흥주점에서 필로폰(메스암페타민)으로 추정되는 마약을 투여하고 숨진 20대 남성 A씨에게 마약을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유흥주점의 30대 여종업원의 술잔에 필로폰을 타 숨지게했고 이들이 판매한 마약을 투여했다가 사망했다. A씨가 숨진 채 발견된 차 안에는 64g의 흰색 가루가 발견됐고 국립과학수사연구소 검사 결과 필로폰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숨진 A씨의 필로폰 구입 경로를 파악하는 과정에서 관련자 진술 및 통화 내역과 계좌 거래 내역 등을 분석해 필로폰을 판매한 유통책을 특정했다. 경찰은 공급책을 포함해 마약사범 6명을 검거하고 필로폰 추정 물질 약 120g을 비롯한 엑스터시 추정 물질 약 600정과 주사기 수백개 등을 압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