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8일 KBS 아침마당에 출연한 양소영 변호사는 결혼 생활을 한 지 10년 차 부부의 사연을 소개했다. 사연에 따르면 의사인 남편 A씨는 여윳돈으로 복권을 샀고 20억원이 넘는 금액에 당첨됐다.
전업주부인 아내 B씨는 A씨에게 당첨 사실을 듣고 시계나 차량을 사줄 것을 부탁했지만 A씨는 거절했다. A씨는 B씨에게 알리지 않고 당첨금 20억원을 모두 주식에 투자했다.
결국 갈등이 커진 이들 부부는 이혼 소송 절차를 밟았다고 양 변호사는 설명했다. 아내 B씨는 재판과정에서 '복권 당첨금도 재산 분할의 대상'이라고 주장했다고 한다. 평소 남편이 벌어오는 돈이 부부의 공돈 재산인데 이 돈으로 복권을 샀으니 당첨금 역시 부부의 공동 재산으로 봐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에 양 변호사는 "재판부가 복권 당첨금이 부부 공동으로 협력해서 얻은 재산이 아니라 '행운에 의해 취득한 우연한 재산'이라고 판시했다"고 말했다. 이어 "재판부는 A씨가 공동 재산이 아닌 자신의 돈으로 복권을 산 것이라고 봤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양 변호사는 "부부가 공동으로 협력해 축적한 재산이거나 배우자가 기여했다고 인정되는 재산이면 공동 분할 대상이 됐을 것"이라며 "실제 복권이 당첨되고 조금 지난 다음에 소송을 벌였던 부부 중에는 재산 증식에 기여했다는 점을 인정받아 돈을 받은 경우가 있다"고 얘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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