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유튜브 '한문철 TV'에는 지난 8일 오전 8시쯤 경기도 화성시의 한 교차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영상이 올라왔다.
영상을 보면 교차로의 신호가 빨간불로 바뀌면서 제보자 A의 차량을 포함해 주위 차량들이 횡단보도 앞에서 멈춰 섰다.
이후 보행자 신호가 녹색으로 교체되자 노란 티셔츠를 입은 어린이가 왼팔을 든 채 횡단보도를 건넌다.
이때 갑자기 모닝 차량이 등장하며 차량 정지 신호를 무시한 채 질주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어린이를 그대로 충돌했다.
A씨가 함께 제보한 후방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해보니, 모닝 차량은 꼬리물기를 하던 것으로 보인다. 도로 한가운데 멈춰 서자 급하게 차선을 바꾼 후 속도까지 낸 것이다.
한문철 변호사는 "교차로에서 다른 방향 차량에 방해되지 않게 차를 빼 주려던 것이라도 정지선 앞에서 멈췄어야 했다"며 "어린이가 손을 들고 건너는 중인데 거길 왜 달려가느냐"고 지적했다.
이어 "어린이 잘못은 하나도 없다"며 "보행자 신호가 초록불로 바뀌었고, 차들이 멈춰 있는 것도 확인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연히 차가 정지할 줄 알지, 누가 저렇게 질주할 줄 알고 대비할 수 있겠냐"며 "모닝 운전자는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으로 처벌받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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