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이재명 의원(더불어민주당·인천 계양을)이 성남시장 재직 당시 성남 도시개발단장을 지낸 인물을 소환해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을 조사 중이다. 사진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의 모습. /사진=뉴스1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재명 의원(더불어민주당·인천 계양을)이 성남시장 재직 당시 경기 성남 도시개발단장을 지낸 인물을 소환해 조사 중이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강백신)는 이날 오전 성남시 전 도시개발사업단장 A씨를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해 조사 중이다. 검찰은 A씨 외에도 성남시에 근무했던 전·현직 관계자도 부른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지난 2011년 3월 성남시가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대장동 공공개발 사업 추진 의결 당시 택지개발과장으로 재직했다. 이후 도시개발단장으로 승진해 2년간 성남시 주관 각종 도시개발 관련 업무를 담당했다. 이 시기 성남시는 성남 제1공단 부지를 대장동 도시개발구역과 묶어 개발하는 결합개발 방식을 도입하는 등 각종 사업계획에 관여한 것으로 수사 당국은 보고 있다.


검찰은 이 의원이 지난 2010년 7월 성남시장에 취임한 후 대장동 개발 방식이 '민간'에서 '민관'으로 바뀐 경위를 살피고 있다. A씨가 근무하던 시기 성남시의 의사결정 과정을 집중적으로 조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검찰은 이 의원을 배임 등 혐의로 고발한 대장동 원주민들로 구성된 도시개발 추진위원회 위원장들과 성남시 도시개발 업무를 맡은 관계자들도 차례로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