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뉴스1에 따르면 지난달 19일 의정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유석철)는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에게 징역 16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A씨는 곧바로 항소했고 1심에서 무기징역을 구형했던 검찰도 A씨의 형기가 짧다고 판단해 항소했다.
A씨는 지난 2월1일 밤 11시15분쯤 경기 동두천 지행동의 한 상가건물에서 흉기로 졸업을 앞둔 고교생 B군을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A씨는 상가건물 화장실에서 나오다 B군 일행과 어깨를 부딪쳤고 이후 편의점에서 또 한 차례 시비가 붙은 것으로 전해졌다.
A씨와 B군 일행 4명 사이에 다툼이 벌어졌고 몸싸움이 일자 인근 주민의 신고를 받은 경찰이 출동했다. A씨는 파출소에서 자신이 폭행 피해자라고 주장해 훈방됐다.
이후 A씨는 분을 삭이지 못한 채 복수하겠다고 마음먹은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얼굴을 가리기 위해 오토바이 헬멧을 착용하고 흉기를 소지한 채 이전 상가건물로 돌아갔다. 한 건물에서 B군을 발견한 A씨는 "내가 누군지 기억나냐"고 물은 뒤 가져온 흉기로 수차례 찌르고 B군이 넘어지자 위에 올라타 여러번 더 찔러 숨지게 했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B군 일행에게 폭행당한 것이 분했다"고 진술했으며 구속기소된 후 반성문을 총 88회 작성해 재판부에 제출했다. 재판부는 A씨가 피해자에게 폭행당했다는 점 등을 고려해도 극단적인 행동을 정당화할 수 없고 유족의 피해 회복을 위해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은 점 등을 지적했다. 다만 B군 일행이 A씨를 폭행했고 피고인이 사실을 모두 인정하는 점, 초범인 점을 감안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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