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전북 전주덕진경찰서는 상습사기 등 혐의로 A씨(30대)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충북 단양과 전주 등에서 손님 10여명으로부터 약 4300여만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뉴스1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월쯤 충북 단양의 한 숙박업소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며 기존 예약 손님들에게 "추가로 방을 예약해주겠다"며 예약금을 받은 뒤 빼돌렸다. 또 친분을 쌓은 장기투숙객들로부터 돈을 빌린 뒤 갚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전주로 내려온 A씨는 한 성인게임장에서 일하면서 알게된 손님들을 대상으로도 비슷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사건을 마무리하고 A씨를 검찰에 넘겼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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