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의 업장 종업원에게 가혹행위와 성폭행을 저지른 20대 남성에게 징역 6년과 추징금 120만원이 선고됐다. 사진은 기사와는 무관함. /사진=이미지투데이
본인 업장의 종업원에게 성폭행 등 가혹행위를 저지른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3일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현수)는 특수중감금치상과 유사 강간,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27)에게 징역 6년과 추징금 120만원을 선고했다. 또 정보통신망 신상정보 공개고지 5년과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시설에 5년 취업 제한,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이날 뉴스1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9월 자신이 운영하는 성 착취 업소에서 여성 종업원 B씨를 감금해 8시간동안 흉기를 휘두르고 수 차례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가죽 수갑과 줄로 B씨를 침대에 결박해 가혹행위를 가하고 성폭행 혐의도 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B씨의 휴대전화를 염탐한 일로 다퉜고 B씨가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하자 폭력을 휘두른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지난해 6월부터 해당 성 착취 업소를 운영해 3개월 동안 성매매알선 행위를 한 혐의와 전 여자친구를 폭행해 상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도 기소됐다.

재판부는 "A씨는 피해자 B씨에게 상당 기간 감금하며 가혹행위와 성범죄를 가했다"며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시했다. 또 "특히 A씨는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가 자해했다'는 식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를 들어 범행을 부인했다"고 양형 이유를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