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제주자치경찰단(단장 고창경)에 따르면 초등학생에게 술과 담배를 대리 구매(속칭 '댈구')해 준 A씨(40·남)와 고교생 B군(17)·C양(18)을 청소년 보호법 위반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자치경찰단은 지난달 1일부터 3주동안 청소년보호법 위반행위를 대상으로 특별수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수사를 통해 적발된 이들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담배 등 청소년 유해물질 대리 구매(속칭 '댈구')를 홍보하고 청소년에게 심지어 초등학생에게 수수료를 받고 담배를 판매·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트위터를 통해 초등학생 등 청소년과 다이렉트 메시지(DM)를 통해 접선 장소와 담배 수량·종류를 정해 판매했다. A씨는 한 갑 당 2000~3000원 사이의 수수료를 받고 담배를 대리구매하다 현장에서 적발됐다.
B군과 C양도 같은 수법으로 구매자를 확정한 뒤 일정 수수료를 받고 대리 구매한 담배와 라이터를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B군과 C양에게 신분 확인절차 없이 담배를 판매한 편의점 업주 D씨(52·남)와 E씨(39·남) 등 3명도 청소년 보호법 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마치고 검찰에 송치됐다.
고 단장은 3일 "국가경찰과 교육청 등 유관기관과 긴밀하게 협업해 청소년 등을 상대로 유해약물인 술·담배 등을 판매·제공하는 행위에 대해 엄벌하겠다"며 "청소년을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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