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 구매한 담배를 초등학생에게 3000원 가량의 수수료를 받고 판매한 A씨가 검찰에 송치됐다. 사진은 A씨(40·남)가 초등학생과 대리 구매한 담배를 거래하는 모습. /사진=제주자치경찰단 홈페이지 캡처
대리 구매한 담배를 초등학생에게 판매해 수수료를 받아 챙긴 40대와 10대 청소년들이 적발됐다.
3일 제주자치경찰단(단장 고창경)에 따르면 초등학생에게 술과 담배를 대리 구매(속칭 '댈구')해 준 A씨(40·남)와 고교생 B군(17)·C양(18)을 청소년 보호법 위반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자치경찰단은 지난달 1일부터 3주동안 청소년보호법 위반행위를 대상으로 특별수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수사를 통해 적발된 이들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담배 등 청소년 유해물질 대리 구매(속칭 '댈구')를 홍보하고 청소년에게 심지어 초등학생에게 수수료를 받고 담배를 판매·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트위터를 통해 초등학생 등 청소년과 다이렉트 메시지(DM)를 통해 접선 장소와 담배 수량·종류를 정해 판매했다. A씨는 한 갑 당 2000~3000원 사이의 수수료를 받고 담배를 대리구매하다 현장에서 적발됐다.

B군과 C양도 같은 수법으로 구매자를 확정한 뒤 일정 수수료를 받고 대리 구매한 담배와 라이터를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B군과 C양에게 신분 확인절차 없이 담배를 판매한 편의점 업주 D씨(52·남)와 E씨(39·남) 등 3명도 청소년 보호법 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마치고 검찰에 송치됐다.

고 단장은 3일 "국가경찰과 교육청 등 유관기관과 긴밀하게 협업해 청소년 등을 상대로 유해약물인 술·담배 등을 판매·제공하는 행위에 대해 엄벌하겠다"며 "청소년을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담배를 대리구매해 초등학생에게 판매한 C양이 경찰 조사를 마치고 검찰에 송치됐다. 사진은 검찰에 불구속 기소된 C양(18)이 올린 담배 대리구매 홍보 트위터 글. /사진=제주자치경찰단 홈페이지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