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안미영(56·사법연수원 25기) 특별검사가 이끄는 특검팀은 국방부 군사법원 소속 군무원 A씨에 대해 공무상기밀누설 혐의를 적용해 전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이 강제 신병확보에 나선 것은 처음이다. 이날 뉴스1에 따르면 구속 전 영장실질심사는 오는 5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특검팀의 첫 구속영장 청구 대상인 A씨는 국방부 고등군사법원 소속으로 국방부 검찰단이 공군본부 법무실을 압수수색하기 전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과 7분 가량 통화하며 수사내용을 유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지난해 7월 국방부 검찰단 수사에서 A씨는 해당 혐의로 입건됐지만 전 실장에게 전달한 내용이 공무상 비밀이라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불기소 처분됐다. 또 당시 피의자의 영장실질심사 진행상황도 유출한 것으로 의심받는다.
특검팀은 "압수수색 및 디지털 증거 분석과 관련자 조사 등을 통해 새롭게 확보한 증거들로 추가 범죄혐의를 확인했다"고 영장 청구 이유를 밝혔다.
법원이 영장을 발부할 경우 특검 수사가 활기를 띨 것으로 예상된다. A씨가 공무상기밀을 누설한 전 실장의 혐의 입증에도 탄력이 붙을 수 있다. 반면 영장이 기각되면 특검의 남은 수사기간을 고려할 때 수사동력에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앞서 오는 13일 1차 수사기간이 만료되는 특검팀은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수사기간 30일 연장을 요청했다. 윤 대통령이 연장을 허가할 가능성이 높아 다음달 12일까지 40일가량 수사를 추가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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