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일 방송된 KBS 2TV '연중 라이브'에서는 2022년 상반기 연예인들의 부동산 매각에 대해 다뤘다. 이날 방송에서는 이효리, 송혜교, 서태지, 비가 올해 상반기 부동산 매각으로 시세차익을 본 사실을 전했다. 이효리♥이상순 부부와 송혜교가 각각 약 30억, 서태지와 비♥김태희 부부가 각각 약 300억 시세차익을 본 것으로 알려졌다.
류준열은 2020년 법인 명의로 강남구 역삼동 땅을 매입해 신축한 건물을 올해 초 매각해 부동산 투기 의혹에 휩싸였다. 당시 류준열 측은 의류 사업을 목적으로 건물을 지었으나, 사업이 보류되면서 매각했다고 밝혔다. 시세 차익은 약 40억원이었다.
이에 류준열 측은 "류준열이 개인 수입 관리 목적으로 법인을 설립했다. 이 법인에서 사진 전시회 등도 기획·진행했다"며 "강남에 건물을 지어 (친구들과) 의류 사업을 할 예정이었지만, 코로나19 사태로 사업을 보류하게 되면서 건물을 매각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세무사는 이러한 사례에 대해 "법인을 설립해 취득세 중과를 피할 수 있고 보유 및 처분 수익에 대해서도 법인세율이 22%로 개인 최고 세율 49.5%보다 낮다. 이런 이유들로 연예인들이 부동산 가족 법인을 설립해 건물을 매입하는 경우가 많다"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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