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이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 A씨 등 4명을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다른 1명은 같은 혐의로 불구속 송치됐다.
뉴시스에 따르면 이들은 숨진 20대 남성 B씨에게 필로폰을 판매하는 등 마약 공급책 또는 유통책으로 활동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벙거지 모자를 눌러쓴 채 검은색 반팔 셔츠 등을 입고 경찰서 현관 앞에 모습을 드러낸 A씨는 "혐의 인정하느냐" "사망한 사람과 어떤 관계였나" "어떤 경로로 마약을 구입했나" 등 취재진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응했다. 다른 피의자 세 명도 "중간 유통책이 총 몇 명인가" "사망한 사람과 어떤 관계인가" "반성하고 있나"라는 질문에 답하지 않고 자리를 떠났다.
지난달 5일 서울 강남 역삼동의 한 유흥주점에서 손님 B씨와 30대 여성 종업원 C씨가 필로폰이 들어간 술을 마신 후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 부검 결과 이들의 사인이 '필로폰(메트암페타민) 중독사'로 추정된다는 소견을 받았다.
B씨는 당일 오전 8시30분쯤 인근 공원에서 교통사고를 낸 뒤 숨진 채 발견됐다. 차량에선 필로폰 64g이 발견됐는데 이는 2000여명이 한번에 투약할 수 있는 양으로 알려졌다. C씨는 사건 당일 오전 10시20분쯤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이에 경찰은 B씨의 필로폰 구입경로 등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관련자 진술 및 통화내역, 계좌거래내역 등을 분석해 유통책을 특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지난달 27일 A씨 등 마약사범 6명을 검거했고 5명에 대한 구속 수사에 나섰다. 오늘 송치된 5명 외 나머지 1명도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지난달 구속 송치됐다. 경찰은 일당을 검거하면서 필로폰 추정 물질 약 120g, 대마 추정 물질 약 250g, 엑스터시 추정 물질 약 600정과 주사기 수백 개를 압수했다.
사건 당시 진행된 술자리에는 사망자들을 포함해 여성 종업원 2명과 남성 손님 4명 등 총 6명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동석자들의 인적사항을 특정한 경찰은 이들의 마약류 정밀 검사도 국과수에 의뢰했는데 소변 검사 결과 모두 '음성'이 나왔다.
경찰은 술집에서 마약을 투약한 B씨도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한 뒤 수사했으나 B씨 본인이 사망한 만큼 사건을 '공소권 없음'으로 이날 불송치했다. 다만 A씨를 포함한 마약 사범들의 여죄 여부 등은 추가적으로 수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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