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5단독 홍순욱 부장판사는 최근 업무방해,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59)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월 24일 오후 10시쯤 서울 강북구의 한 치킨집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4% 이상의 음주를 하고 난동을 부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뉴시스에 따르면 A씨는 영업시간이 종료됐으니 계산을 하고 나가달라는 주인의 요청에 큰 소리로 난동을 부리고 이를 제지하던 손님에게도 욕설을 하는 등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체포됐다. 또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34%로 음주 제한 준수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한 혐의도 받는다.
앞서 A씨는 지난 2019년 7월19일 서울고법에서 강제추행 등 혐의로 징역 1년6개월에 전자발찌(위치추적 전자장치) 3년 부착명령을 받았다. 이어 지난 1월17일 창원지법으로부터 전자발찌 부착 기간 중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의 음주를 하지 말고 보호관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할 것'이라는 준수사항을 추가로 결정받았다.
재판부는 "A씨가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죄를 다시 저지른 점, 누범전과 이외에도 폭력 관련 전과가 상당히 많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A씨가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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