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검언유착 의혹을 불러일으킨 '채널A 사건'에 연루된 한동훈 법무부장관을 무혐의 처분하며 그의 휴대전화를 돌려줬다. 사진은 최근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하던 한 장관의 모습. /사진=공동취재사진(뉴시스)
검찰이 검언유착 의혹을 부른 '채널A 사건'의 핵심증거인 한동훈 법무부장관의 휴대전화(아이폰)를 돌려준 것으로 확인됐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1부(당시 부장검사 이선혁)는 지난 4월 한 장관의 강요 미수 혐의를 무혐의 처분하면서 수사 과정에서 압수한 휴대전화 환부를 결정했다.

수사 실무상 불기소 처분이 나오면 피의자에게 압수물을 돌려주는 게 통상적인 절차이고 이에 따라 처리했다는 게 검찰의 설명.


다만 검찰 압수물 사무규칙에 따르면 검사는 불기소처분된 고소·고발사건에서도 중요한 증거가치가 있는 압수물은 그 사건에 대한 검찰항고 또는 재정신청 절차가 종료된 후에 환부해야 한다.

검찰 관계자는 "그런 규칙이 있지만 실무상 예외적 경우에만 적용한다"고 말했다.

검찰은 한 장관의 휴대전화의 통화 내용을 통해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와 한 장관의 공모 여부를 파악하려 했지만 2020년 6월 이후 22개월 동안 비밀번호를 풀지 못했다.


수사팀은 한 장관의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지휘부에 여러 차례 무혐의 처분 의견을 냈지만 이성윤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 휴대전화 포렌식을 이유로 사건 처리를 미뤘다.

검찰은 올해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된 뒤 "확립된 공모공동정범에 관한 법리, 증거 관계상 공모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혐의 없음 처분한다"며 한 장관을 무혐의 처분했다.

그러자 시민단체는 반발했다. 한 장관을 고발한 시민단체 민주언론시민연합(민언련)은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항고했지만 지난 6월 서울고검은 항고를 기각했다. 민언련은 대검에 재항고한 상태다.